공짜점심은 절대 꿈도 꾸지말라. 십수년전 세상을 떠난 유명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일화에서 비롯된 격언입니다. 이 격언은 각분야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통용되지만, 크레딧분야에서도 99.99% 맞아 떨어지는 명언입니다.

 

최근 한국계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크게 줄여줍니다” “몇백불이면 모두 해결”등등의 라는 광고를 심심치않게 접할 수있습니다. 부채조정(Debt Consolidation), 부채탕감을 통해 어떤 채무고민도 해결해줄 수있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크레딧카드 빚 또는 대출금 payment에 짖눌려 고민하는 분들은 솔깃할만한 문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크레딧카드 빚이 쌓여 최소금액(Minimum payment)만을 갚고있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광고의 최대 수요층이지만, 애석하게도 이 광고에는 숨겨진 지뢰밭이 적지않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최소금액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payment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빚(원금)을 깍아줄 수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payment을 하고 있는 고객에게 원금을 깍아줄 경우,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게되고 결국 은행은 파산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자율과 원금 일부를 낮춰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 역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대신 카드 빚을 내지못해 그 빚이 악성채무로 분류(Charge off)되거나 콜렉션으로 넘어가면 일정 부분 빚을 깍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있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손실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고객의 크레딧은 당연히 망가지게됩니다. 공짜점심은 절대없다는 원칙이 성립되는 대목입니다.

 

채무를 탕강해준다는 업체들은 이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직한 업체일 경우)일단 고객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적립하고 수십 퍼센트의 (자신들이 챙기는)수수료를 제하게됩니다. 이후 적립된 금액에 맞춰 악성부채로 처리된 채무(어카운트)를 하나둘씩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탕감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크레딧은 당연히 무너져내리게됩니다. 설령 엉망이 된 크레딧을 감수하면서 부채를 탕강받았다고 해도, 업체가 가져간 수수료와 추후에 내야 하는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IRS가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부채탕감이 성공했다고 해고, 망가진 크레딧을 복구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이 역시 절대 공짜점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크레딧을 복원하는 과정은 견고한 성을 쌓아놓은 강적들과의 결코 쉽지않은 법적 다툼의 연속입니다. 3곳의 (Major)크레딧뷰로를 상대로 한 이의제기(Dispute)은 기본중에서도 기본에 속하는 작업입니다. 그 이외에 채권자(은행), 콜렉션회사, 심지어 법원(Court)을 상대로 한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작업이 1~2개월에 마무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6개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크레딧 전문가는 물론 이 분야에 정통한 법률가(Attorney)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헌데 (고객의) 크레딧리포트도 면밀하게 분석하지않고 몇백불만 내면 다 해결해준다고 약속한다면 신뢰를 거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크레딧과 부채탕감에서도 결코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일정부분의 희생과 지출은 반드시 감수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크레딧교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권합니다.

New Hope Credit Services Inc.

Don Kim / Certified Credit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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