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신문, 인터넷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크게 줄여줍니다”하는 광고를 종종 접할 수있습니다. 부채조정(Debt Consolidation), 부채탕감을 통해 어떤 채무고민도 해결해줄 수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크레딧카드 빚 또는 대출금 payment에 짖눌려 고민하는 분들은 솔깃할만한 문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속에는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크레딧이 망가져야만 부채조정이 가능해진다>

우선, 크레딧카드 빚이 쌓여 최소금액(Minimum payment)만을 갚고있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광고의 최대 수요층이지만, 애석하게도 이 광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최소금액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payment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빚(원금)을 깍아줄 수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payment을 하고 있는 고객에게 원금을 깍아줄 경우,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게되고 결국 은행은 파산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자율을 약간 낮춰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 역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대신 카드 빚을 내지못해 그 빚이 악성채무로 분류(Charge off)되거나 콜렉션으로 넘어가면 일정 부분 빚을 깍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있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손실부분을 보험 등으로 처리하게 되고, 고객의 크레딧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됩니다. “공짜점심은 절대없다”는 격언은 이 대목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곧바로 설명을 드릴 수있습니다.)

 

 

<설령 탕감을 받아도 소득세 Income Tax를 내야한다>

또 한가지, 설령 빚을 줄이는 데 성공한 이후 탕감받은 부채(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빚을 탕감해준 금융기관(은행, Collection업체)은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됩니다. 줄어든 빚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추후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게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고 줄어든 금액의 10~30%은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결과 무시할 수없는 대목입니다.

 

<업체가 가져가는 Fee+소득세를 빼면 실제 얼마나 이득인가?>

부채조정을 진행하는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Fee)도 만만치않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불로)소득세와 삭감되는 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계산, 판단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케이스별로는 실제적으로 별로 남는 것이 없거나, 고객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부채조정을 하게되면 크레딧은 완전히 망가지게됩니다. 설령 부채조정이 성공하고 이에 대한 payment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망가진 크레딧이 절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Open) 크레딧 어카운트가 전무한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망가진 크레딧을 교정하는 동시에 크레딧을 빌드업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New Hope Credit Services Inc.

Don Kim / Certified Credit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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