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록(Bankruptcy) 단기간내 완전 삭제, 어떤 크레딧도 45일이내에 완전 복원… 필자도 이런 광고문구를 종종 접하게됩니다. 그때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문구들은 어느 정도나 비현실적일까요. 성공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보면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덥석 물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우선 파산기록의 특성을 보면 이런 광고문구의 비현실성을 쉽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Chapter 7 파산의 경우 이 기록은 크레딧리포트에 10년간 남게됩니다. 파산기록을 삭제해준다는 업체가 크레딧뷰로(Credit Bureau)를 상대로 한 이의제기(Dispute)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고 해도, 상대방(Credit Bureau)이 법원(Court)에 보관되어있는 파산문서를 찾아 제시하면 이 시도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 약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도 매우 낮고 이런 약속 자체가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현명하고 정직한 업체라면 100% 삭제 약속 대신, 파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록을 최대한 정리하고 동시에 파산기록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현실적인 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크레딧 내용을 빌드업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기록이 담긴 크레딧문제는 결코 해결이 쉽지않습니다.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시도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신용조회기록(Inquiry)을 삭제해준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약속입니다. 만일 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신용조회를 했다면 이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이의제기(Dispute)절차를 통해 일반적인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는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런티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합니다. 신용기록을 정리하는 시도는 성공확률이 그렇게 높지않습니다. “어떤 크레딧 문제도 30일~45일에 해결해준다” “한달안에 무조건 800점”등의 광고문구를 보고 필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느낌과 함께. 개개인이 안고있는 크레딧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다단합니다. 때문에 1~2개월에 모두 해결해준다는 약속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책 역시 매우 다양하게 동원되어야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있습니다. 크레딧 뷰로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해결방안중 하나이고 채권자(은행), 콜렉션 회사와 협상 또는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Court)를 상대로 문제 해결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516-574-2577) 또는 이메일(Don@NewHopeCreditServices.com)로 질문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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