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여름철, 특히 여름 휴가철에 크레딧 교정을 시작하면 보다 짧은 기간에 좋은 결과를 볼 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nswer: 경험칙으로 볼때 이 가정은 일정부분 맞다고 할 수있습니다. 크레딧을 복원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Experian, Equifax, Transunion이라는 거대 기업(크레딧 뷰로, Credit Bureau)을 상대로 진행하는 ‘법적(Dispute) 싸움’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 크레딧 뷰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와 업무를 처리합니다. 1일 단위로 접수되는 이의제기(Dispute) 건수가 각각 1만~2만건에 달합니다. 연간 처리하는 크레딧 케이스(Case/Item)는 60억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수년전에 집계된 것 이어서, 현재는 훨씬 더 늘어났겠지요. 이들 업무 가운데 상당부분은 컴퓨터 시스템(Robot)에 의해 처리되지만, 주요 업무는 직원들이 다루게 됩니다.

미국 사회는 독립기념일(7월4일)을 전후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고, 8월말까지는 사무실 인력의 상당부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름이라고 해서 크레딧 뷰로에 몰려드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크레딧 뷰로들은 이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방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 정한 ‘30+5일 규정’이 여름이라고 해서 바뀌거나 완화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뷰로는 일단 Dispute(이의제기)을 접수하면 그로부터 30+5일 이내에 관련 케이스에 대한 재조사(Reinvestigation)을 거쳐 이 케이스를 어떤 처리할 것인 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우편(Responding Letter)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케이스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하고 증명할 수있는 증거(100% Accurate, Perfect and Verifiable)”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도 항상 적용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케이스는 당사자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Delete)해야 하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고소를 당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크레딧 뷰로들은 실제로 (크레딧 소비자들에게) 매년 수천만달러의 배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크레딧 교정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여름휴가철에는 예상외의 좋은 결과를 단기간내에 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크레딧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크레딧 뷰로의 후속작업은 여름휴가철과 맞물리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크레딧뷰로를 상대로 한 이의제기(Dispute)프로세스가 크레딧 교정의 일부라는 점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진짜 전문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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