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뷰로(Equifax, Experian, Transunion)가 제공하는 크레딧리포트에 담겨져있는 내용의 10~20% 정도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Inaccurate) 정보들이다.” 무슨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적지않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의 또는 타인의 크레딧리포트에는 현재시점의 사실과 다른, 즉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Fair Credit Reporting Act’라는 연방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크레딧뷰로를 통제하기 시작한 가장 큰 목적도 이런 오류를 보다 쉽게 바로잡기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초 저희 Garden City(Long Island, New York) 사무실에 40대 남성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크레딧리포트를 체크해보니 자동차를 차압(Repossession)당한 기록과 함께 갚아야할 금액 $35,000 적혀있었습니다. 헌데 이분이 갖고 온 콜렉션편지에 적혀있는 부채금액은 $17,500. 크레딧리포트에는 실제 부채금액의 2배가 기록되어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요. 채권은행이 자동차를 차압한 후에는 이를 경매(Auction)등을 통해 처분하고 경매금액과 관련 경비를 차감한 후 받아야할 금액을 고객에게 통보하게됩니다. 고객이 그 금액을 제때 내지못하면 (일반적으로) 콜렉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분의 크레딧 리포트는 이같은 프로세스를 반영하지못한 채 과거의 어떤 시점에 머물러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오류를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고객이 흔하게 받게되는 콜렉션 편지에 나오는 금액과 해당 고객의 크레딧리포트에 나오는 금액이 일치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문제가 된 케이스가 고객의 리포트에 중복게재되기도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도 종종 접하게됩니다. 이를 이의제기(Dispute)해도 쉽게 고쳐지지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류들은 크레딧을 교정하고 복원하는 데 어떤 지렛대역할을 할 수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연방법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크레딧리포트에서 나와있는 내용이 “100% 정확, 완벽(Accurate and Perfect)하지않으면 지워야(Remove)한다”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레딧뷰로가 이 규정을 마냥 떠받들면서 그렇게 쉽게 해당 케이스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크레딧뷰로가 비협조적일 경우, 크레딧뷰로 또는 채권은행 또는 콜렉션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File a Lawsuit)을 하게됩니다. 최종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크레딧뷰로 또는 채권은행(콜렉션회사)의 실책이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케이스는 승소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케이스는 문제가 해결(Waive)되고 보상금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처럼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합니다. 종합병원적인 차원의 프로세스와 서비스. 크레딧교정을 시작할 때 반드시 되새겨야할 격언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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