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모기지를 얻기 위해 크레딧리포트를 체크해보니, Repossession(자동차 차압)기록도 있고 1년 정도 지난 콜렉션도 여러건이 보입니다. 광고를 보고, 전화상담을 해보니 간단하게 몇마디 물어보고는 크레딧 교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A: 작은 의미의 크레딧교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 삭제 또는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편지(Dispute letter)를 크레딧뷰로 3곳에 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크레딧교정을 한다는 업체들이 흔히 동원하는 매우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나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와 있는 부정적인 문제(Negative Items)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순한 방식의 크레딧 교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문에 “크레딧 교정만으로 모두 해결해준다”는 약속은 거짓이 가능성이 98%를 넘는다고 보고 크레딧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크레딧 카드 빚을 1년 정도 내지 못했는데, 원채권자(Original Creditor)가 이 채권을 콜렉션으로 넘기지도 않고 Charge off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연방법(Fair Credit Reporting Act)규정에 따라 크레딧 뷰로와 원채권자가 “그 빚이 그분의 것이 맞다”는 사실을 (원채권자가 현재 시점에서 모든 기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쉽게 증명할 수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설령 크레딧 리포트에서 이 문제를 지운다고 해도 이 케이스가 콜렉션으로 넘어가면 새롭게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올 수있습니다. Charge off 상태에서 이 문제를 지운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파산(Bankruptcy) 기록이나 연체중인 연방정부 보증의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같은 케이스도 크레딧 교정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절대 신뢰할 수없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도 크레딧 뷰로와의 지난한 법적 싸움을 통해 크레딧 리포트에서 털어낼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설령 크레딧리포트에서는 정리된다고 해도 추후에 다시 골칫거리도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파산(Bankruptcy) 기록은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10년-Chapter 7))가 지나기 전에 모두 리포트에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파산이라는 케이스는 1장의 법원 판결문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Charge off와 콜렉션등을 거친 케이스를 (연방법 규정에 따라) 아주 세세하게 그 정확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크레딧 뷰로가 해당 케이스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크레딧 교정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가장 이상적일까요? 가능한 한 크레딧 교정만으로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하고 그래도 남게 되는 것은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와의 협상(settle)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Charge off, 학자금 융자 문제, Judgment 같은 케이스들은 종국적으로 settle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표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는 크레딧으로 복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은 누가 해낼 수있을까요? 경험과 깊은 지식, 열정이 있는 자격있는 전문가와 전문변호사 팀을 만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수고를 아끼는 첩경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것이 크레딧분야에서도 적용됩니다. 값싸고 섣부른 선택이 오히려 나의 삶까지 망칠 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