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드빚과 론이 $110,000이 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의 여파로 상환이 어렵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빚도 없어지고 크레딧에 남는 문제들도 해소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nswer: 80%정도는 틀린 주장(약속)입니다. 일단 파산(Bankruptcy)이 성공적(Discharged)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파산(Chapter 7)에 포함된 채무는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 크레딧 카드 빚이 파산에 포함된다면 이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면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레딧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파산(성공)한 이후 크레딧 리포트를 체크해보면 파산 이전에 존재했던 채무의 Balance(갚아야 할 금액)은 $0로 표기된 것을 볼 수있습니다. 채무 상환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기쁜 소식일 수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에 포함된 크레딧 카드 빚, 각종 Loan등의 부정적인 기록(Charge off, Collection, Judgment)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부정적인 크레딧 기록들은 그 당시 내용 그대로 살아남게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크레딧에 가장 치명적인 Bankruptcy라는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더해지게 됩니다. 10년(Chapter 7)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남게되는 Bankruptcy 기록은 크레딧 교정으로는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누군가 크레딧 교정으로 Bankruptcy 기록을 단기간내에 지워주겠다고 하면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파산이라는 선택사항에는 더더욱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을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선택하면 “다 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SBA 론, Tax문제, (연방정부의)학자금 융자 문제 같은 케이스는 파산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같은 케이스들은 파산을 통해 아무 것도 해결할 수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파산은 돌파구가 아니고 Disaster(재난)이 되는 셈입니다.
또 한가지. 파산 자체가 여러 조건으로 인해 법원(Court)에서 부결(dismiss)될 수도 있습니다. Dismiss된 파산 기록 역시 10년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파산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파산 보다는 크레딧 Repair를 통해 크레딧과 경제상황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 수있습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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